재형저축·소장펀드 '흥행 실패'… 벤처펀드도 공모형은 찬밥신세

입력 2018-07-18 18:08  

중산층 재테크 리포트

稅테크 상품 잔혹사



[ 마지혜 기자 ] 그동안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세제 혜택 상품은 적지 않았다. 부동산에 쏠린 가계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지속됐다. 하지만 성공 사례는 찾기 어렵다. 대부분 ‘반짝’ 인기를 끌다가 사라졌다. 세제 지원이 체계적이지 않고 중복적으로 이뤄진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재형저축은 2013년 3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출시됐다. 1995년 폐지됐던 세제 혜택 상품을 18년 만에 되살렸다. 2015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의무가입 기간 7년을 채우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붙는 소득세(15.4%)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형저축은 초기에 큰 인기를 누렸다. 계좌 수는 출범 넉 달여 만에 183만 개까지 늘었다. 하지만 갈수록 관심에서 멀어졌다. 서민에게 7년이라는 가입 기간은 부담이었다. 수익률에도 메리트가 없었다. 재형저축 가입자의 90%가 선택한 변동금리 상품은 상품 출시 후 3년간 최대 연 4.5%의 고정금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3년 이후엔 시중금리에 맞춰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서 금리가 연 2%대로 뚝 떨어졌다. 남는 4년을 이 수준의 금리로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가입자들의 해지가 속출했다. 계좌 수는 150만 개 이하로 줄었고, 이마저 4개 중 1개는 잔액 10만원 이하의 ‘빈 계좌’다.

2014년 3월 출시된 소장펀드도 흥행에 실패했다. 이 상품은 5년 동안 유지하면 매년 납입액(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해줬다.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가입 요건에 맞는 서민들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5년을 투자하는 건 쉽지 않았다. ‘타깃층’이 모호해지면서 외면받았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국민펀드’로 키우겠다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 코스닥 벤처펀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공모펀드보다 고액 자산가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로 자금이 대거 쏠리면서 정책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다. 공모형 코스닥 벤처펀드는 사모와 달리 전환사채(CB) 같은 메자닌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우려도 많다.

한 세제 전문가는 “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이 체계적이지 않고 단발적이라 실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상품별 중복 혜택 문제도 있어 결국 여러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자산가들만 이득을 보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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